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당시의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C F H D D D D D G E
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D은 원고 A의 조부이고, I은 조모, J은 숙부, K은 D의 소실이고, 원고 B은 D의 장남인 L의 처, 원고 A는 L의 자식으로 원고들은 모자 관계이다.
다. D은 1953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를 K에게 매도하였고, D과 K은 도로로 사용되었던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주택 부지로 타에 매도하였고, K이 사망한 1964년 D의 처인 I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마. 이 사건 토지는 I이 1966년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중 C은 2008. 6. 13. 원고 A에게, F, G, H는 2005. 12. 22. 원고 A 지분 7/10과 M 지분 3/10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는 2009. 8. 6.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노선인정공고는 1999년에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 포장 및 하수관은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
사. 적어도 194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순번 1 내지 4는 하나의 도로인 왕복 4차선인 N의 일부분으로, 순번 5번 토지는 N 안길 도로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토지는 원고 A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5.기재 토지는 원고 B의 소유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 구청은 원고들에게 2012. 12. 5.부터 2018. 7. 15.까지 임료감정결과에 따른 부당이득액 및 그 이후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