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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9 2017고정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8:0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선박인 E 호에 탑승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5. 9. 1. 오후부터 15일 동안 선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 불금 25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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