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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2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생맥주를 주문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의자와 테이블을 차고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D에게 “멱살을 줘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너희 뭐야, 씹할놈아,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차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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