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생맥주를 주문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의자와 테이블을 차고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D에게 “멱살을 줘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너희 뭐야, 씹할놈아,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차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