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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2 2016가단405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12. 30.자 금원지급약정서에 기한 채무는 제2항...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경 C의 명의를 빌려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육 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E과 이 사건 마트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자이고,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서 오랫동안 E로 하여금 위 회사와 수십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보험모집 업무를 한 자이다.

나. 피고와 E은 동업을 시작한 이후 원고에게 E 명의로 체결된 별지 표 기재 보험계약 26건(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해지환급금이 체결 당시 원고가 설명한 납입보험료의 90%에 미달하는 약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항의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12. 30. E이 수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지환급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 다음 -

1. 원고는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E과 피고가 입게 된 손해액 7,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위 손해합의금 중 원고는 2015. 1.부터 2015. 12.까지 월 1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이 사건 마트의 피고 사업계좌로 입금한다.

3. 나머지 손해합의금 5,8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의 정육(현대해상 명절고객선물)을 구매한다.

4. 위 제2, 3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위 제1항에서 정한 손해합의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라.

E은 2015. 1. 13.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한 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였는데, E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해지일까지 납입한 총 납입보험료는 약 1억 3,000만 원, 중도환급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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