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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265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1층 소재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수산코너 입점자,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정육코너 입점자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로부터 2017년 11월부터의 수산코너 매출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원고, 피고는 2018. 2. 27.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인 E, 주식회사 F 농업회사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마트 수산코너(92,000,000원) 및 정육코너(493,000,000원)의 판매대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을 논의하면서 합의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매출액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약정금으로 2017년 11월부터 발생한 매출액 95,556,274원 원고는 2019. 8. 19.자 준비서면에서 미수금을 9,200만 원으로 주장하였으나 청구감액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금액 대로 기재한다.

및 반환받지 못한 이 사건 마트의 수산코너 보증금 5,000,000원 합계 100,556,2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에 대한 매출액을 해결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의 유치권 행사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매출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95,556,274원 및 이 사건 마트의 수산코너 보증금 5,000,000원 합계 100,556,274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가 2018. 2. 27.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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