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은행 지점에 거액을 보유한 자금주의 표지어음 매입을 알선하고 은행 측으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금 주를 연결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6. 중순경 피해자에게 “ 은행의 표지어음, 정기예금 등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관계자와 일을 보고 있는데, 표지어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자금주가 있으면 은행에서 현재 금리 외에 추가로 7~8% 정도를 더 줄 수 있다고
하고, 그 돈은 당일 은행에서 지점장이 교부를 한다.
다만 자금 주와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며 300억 원의 자금 주를 연결해 줄 사람으로 D을 소개하고, D은 다시 피해자에게 자금 주를 직접 연결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A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6. 24.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 억 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자금주가 있으니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1. 6. 27. 정기예금 계좌를 해약하고 수표를 발행해서 표지어음을 매입하겠다.
E 은행 서소문 지점의 ㈜F 명의 계좌 2개에 각각 150억 원씩 들어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표지어음 매입자에게 7~8% 의 추가 금리를 제공해 줄 은행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표지어음을 매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