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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나1092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80,594원 및 그 중 391,074원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Y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를 고용하여 김포시에서 택시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 3. 01:13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 후방에서 호출을 받자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의 직진신호였으며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음에도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그때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D 소속 E 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택시의 전방 프레임이 조수석 방향으로 틀어지고, 차량의 전면 부분이 크게 파손되었으며, 운전석의 휀다 및 전조등과 조수석의 전조등 부분도 각 파손되어 수리를 요하는 상태가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파손된 부분의 부품을 자체 구입하여 틀어진 프레임의 수리는 제외하고 파손된 부분을 수리(이하 ‘이 사건 자체 수리’라고 한다)한 후 2016. 3. 7.부터 이 사건 택시의 운행을 재개하였다.

마. 이 사건 자체 수리 이후 이 사건 택시의 운행 과정에서 틀어진 프레임으로 인해 타이어에 편마모가 발생하는 등 재수리의 필요성이 발견되었으나 원고는 회사 사정으로 2016. 6. 1. 틀어진 프레임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만 F공업사로부터 제출받고 재수리는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택시를 계속 운행시켰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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