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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15:3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겸재로 155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아남아파트 쪽에서 면목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견인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이 탄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비구 분쇄 골절, 양측 관상악골 골절, 뇌내출혈의 후유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고, ‘편마비’ 등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하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정도, 피해자의 상태, 목격자 관련, 중상해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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