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5.경 소외A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5. 2. 5.부터 2016. 2. 5.까지, 보상한도액 5,000만 원으로 하는 “적배물배상책임보험_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위험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을 담보하는데, 여기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운송위험: 보험기간 중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수탁화물)을 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운송기간)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다. A는 화주인 소외 주식회사 해경으로부터 전남 장성에서 제주 서귀포시까지 건조기 4대(무게 합계 8,000kg,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의 운송을 의뢰받았는데, 그중 목포에서 제주까지의 구간에 관하여 피고에게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은 2015. 12. 16. 23:00경 화물차량에 상차되어 그 다음날 목포항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의 선박으로 옮겨 싣게 되었는데, 피고측이 개별포장된 화물을 2묶음으로 묶어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화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화물 수리비 86,395,423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