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22:41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공병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묻어 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에 공병을 위로 쌓아 올려 놓았으며,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계산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물건을 건네자 “계산 못한다!”라고 소리치면서 가로막아 방해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30. 22: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27세)이 계산을 하기 위하여 위 C에게 물건을 건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치고, 계속하여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018고단4155』 피고인은 2018. 9. 9. 18:50경 서울 F에 있는 G 배드민턴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 H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공원의자 4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고 물품 보관함 2개를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고 배드민턴 네트 2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18:2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딸에게 치근덕 거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가게를 다 엎어 버리겠다.
청량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