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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3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0]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7. 01:1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C(26세)의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 D(31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으며, 계속해서 발로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E(23세)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이마로 피해자 F(35세)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35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2. 01:30경 서울 노원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주점 내에서 휴대전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 밀고 손님이 앉아 있던 옆 좌석의 테이블을 엎어 술병 등의 집기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K, L로부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들아 경찰 맞냐 휴대폰이 없다니까 뭐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K의 왼쪽 다리를 꼬집고, 발로 낭심을 1회 가격하며, L의 정강이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하게 112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928]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4. 22:50경 서울 노원구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씹할 년아, 왜 술을 안 주니.”라고 욕설하며 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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