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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구합124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후 ‘D’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라는 게임업소를 개업하였다.

원고는 개업 당시 ‘슈퍼골든박스’라는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7. 위 슈퍼골든박스가 개변조된 게임기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7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슈퍼골든박스가 등급분류를 받은 정품이라는 제조사의 말을 믿고 위 기계를 구입한 것이므로 게임기를 개변조한 위반행위에 원고의 고의과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에 비해 무거운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반행위에 고의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참조). (2)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 2. 21. 법률 제15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제1, 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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