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1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9. 06:06경 서울 성북구 길음 1동 877-6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27,000원, 신분증,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2장, 교통카드, 복지카드, 농협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피해회복, 합의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