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02:12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877-1 길음역 사거리에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