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당시 주취상태,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G, F과 각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014고단3198』제1의 가, 나, 다항 및 제2항의 각 처음에 “피고인은”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