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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5087685
원상회복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73,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 제주시 C 일대에 건축될 D호텔 E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대금 191,730,4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① 입실예정일은 2017년 3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하기로 함)이고, ②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2조 제3항), ③ 위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3조 제2항).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등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2015. 7. 25.~2015. 10. 22.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15,013,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호텔은 입주예정일인 2017. 3.까지 완공되지 않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늦어졌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다.

원고는 위 나.

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 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해제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소장 송달로써 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15,013,000원, 위약금으로 19,173,040원(= 191,730,400원 × 10% 합계 134,186,080원 십 원 단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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