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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48396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15...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① 원고는 피고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호 : 피고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원고의 대출협약으로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의 귀책사유로 동 대출기관이 원고 또는 시공사에게 대위변제(분양대금반환)를 청구 할 경우 원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피고가 대위변제 청구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제3조 위약금 ① 제2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⑤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 또는 시공사의 보증(대출협약)에 따라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는 대출원리금(제2조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출기간동안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대출기관에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을 포함한다)을 원고 및 대출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후략). 가.

피고는 2017. 12. 12. 원고로부터 제천시 C 지상에 신축 예정인 D 공동주택 E호를 208,9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나.

피고는 위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원고의 대출협약기관인 F조합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중도금 대출의 만기일이 도과되었음에도 F조합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15. 및 같은 달 25.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12.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4,725,560원이 포함된 대출원리금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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