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6. 21. 18:0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D에게 1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하다) 약 0.05그램을 건네받았고,
2. 2013. 6. 23. 21: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한 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마약류 감정회보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통신자료 통보,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서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매수 및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