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불리한 양형사유, 즉 편취금액이 거액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