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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8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복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합계 7,3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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