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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노2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5,500만 원을 편취한 후 그 돈을 대부분 경마로 탕진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딸(8세)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노점에서 호떡장사를 하는 등 나름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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