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9. 피고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48,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6. 3. 10.까지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0.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9.부터 2016. 9.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1,950,000원(=48,950,000-7,000,0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6. 8.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43,076,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띠앗정보통신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의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는 2016. 9. 13. 이후 주식회사 띠앗정보통신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감액 합의 관련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43,076,000원으로 감액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기 유예 합의 관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인인 주식회사 띠앗정보통신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의 변제기를 유예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