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2. 00:05경 울산 동구 대학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택시를 잡기 위해 피해자 B(63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정차시켰으나 그 이전 택시기사들이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조수석 쪽 전조등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561,35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조등을 걷어 차 피해자 B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갑자기 “너는 부모도 없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사진, 수리내역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정도가 경미하다.
거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