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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7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대구 서구 C 2 층 ‘D 오락실 ’에서, ‘ 세 븐 닌 자’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성명 불상 직원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E, F 등의 손님들 로 하여금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 화면에 표시되는 특정 캐릭터의 등장에 따라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되면 남은 점수를 경품 응모권에 적어 주어 G 등 환전상을 통해 현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D 오락실 내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경품 응모권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 검사는 G으로부터 압수한 경품 응모권에 적힌 환전금액 392만 원( 환전수익 10% 392,000원), G의 근무시간 (1 /2 일), 피고 인의 운영기간 (60 일) 을 근거로 범죄수익 47,040,000원 (392,000 원 ×2 ×60 일) 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G은 2015. 7. 19. 처음 환전 종업원으로 일하다 단속되어 환전의 전체 규모나 횟수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 오락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실제 수익이 없었다고

다투는 점, 설령 G에게 일을 시킨 환전업자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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