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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0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20:4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 신 내역에서 피해자 B(56 세) 이 운행하는 C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 씨 발 놈 아, 나 A이야, 목포 전국구 A이야, 너 나 몰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 욕하지 마 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구파발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내려 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 니가 알아서 가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같은 구 진 관 2로 60에 있는 동부 포스 코 326 동 앞길에 정차하여 내리자 따라 내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잡아 쥐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약 5회에 이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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