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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2906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⑴ 원고 주장 원고가 2011. 9. 23. 피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대여금이다.

이후 피고의 요청에 의해 2012. 4. 20. 새로운 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위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조건부 투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법인 설립 기한인 2012. 5. 31.까지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여 위 투자 약정은 조건 미성취 또는 피고의 약정 의무 불이행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 금원은 원래의 대여금으로 환원되었다.

설령 대여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2014. 5. 30.과 2014. 6. 3. 원고에게 4,0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였는바 약정금으로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특허 기술과 이를 이용한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2011. 9. 23.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2014. 5. 30.자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이후 원고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였는바 위 확인서에 따른 약정은 조건 불성취 및 피고의 2014. 6. 12.자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도 피고가 투자금 반환을 언급한 것은 친구인 원고에게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 원만한 관계 회복을 희망하며 원고가 면책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일 뿐 피고만이 일방적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아니므로 약정금 청구도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11. 9. 23.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피고와 소외 C은 2012. 4. 20. 공증을 목적으로 하여 별지 기재과 같은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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