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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고합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5.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1997.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8.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5.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1.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딸 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7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1. 11. 03:00 경 수원시 권선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처의 가방 안에서 카드 지갑을 꺼낸 뒤 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던 중 마침 귀가 중이 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막으며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확인, 각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수사, 피해자 D 피해내용 확인, 피의자 특정, 피해자 F 상해 피해 여부 확인)(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검찰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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