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9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들은 원심에서 모두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규모가 큼에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