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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4:40 경 술에 취한 채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요금으로 시비를 하다가 광명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 방문한 후 그곳에서 정복을 입고 근무 중이 던 광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30 세 )로부터 ‘ 택시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의하고 떠났으니 본인도 귀가 하라’ 는 말을 듣자 ‘ 왜 택시기사를 마음대로 보내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경장 D의 상체를 잡아 당겨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 및 귀가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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