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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21 2018가단207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16. 9. 26. 2016년 제9차 이사회에서 ‘200,000,000원 이상인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의 건’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C 토지 등‘이라고 한다) 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D 토지 등‘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E마트 및 조합원 편익시설 신축부지로 취득하되, 부지매입 관련 업무는 부지매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한을 위임한다

’는 내용으로 가결하였다. 다. 부지매입 추진위원회는 C 토지 등과 D 토지 등에 대한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소유자들의 매도의사 철회 등으로 위 각 토지의 매수가 어려워졌다. 라. 원고는 2016. 12. 13. ‘이사회를 거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예상금액 5,423,700,000원에 E마트 및 조합원 편익시설 신축부지로 취득한다

‘는 내용의 공문에 최종결재하였다. 마. 부지매입 추진위원회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1. 10. 및 2017. 1. 24.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안건을 가결하고, 2017. 1. 10.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천시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00,000원을, 2017. 1. 24.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천시 G, H, I, J, K, L, M, N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8,91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2017. 1. 10.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위 2017. 1. 24.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위 각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바. 한편, 피고의 일부 이사들은 2017. 1. 19.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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