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9 2017가합10421
부당정직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10.12.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C조합법(이하 ‘C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1970. 2. 5. 설립되어 제천시 관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여신 및 농산물판매업 등을 행하는 C조합이다. 2) 원고는 1984. 4. 2. 피고 조합에 채용되어 피고 조합을 포함한 제천시 관내 각 C조합에서 근무하다가 2013. 3. 5.부터 2017. 3. 7.까지는 피고 조합 본점에서 총무팀장으로, 2017. 3. 8.부터는 피고 조합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고정자산 취득절차 이행소홀 사고 관련 경위 1)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이 운영하는 E마트, 농산물공판장, 농자재백화점, 미곡종합처리장 등 각종 경제사업장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기 위한 종합유통센터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위 종합유통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게 되었다. 2) 피고 조합의 2016. 9. 26.자 제9차 이사회에서 제천시 F 외 6필지와 G 외 6필지 중 한 곳을 종합유통센터 부지로 선정하고, 매입가는 60억 원 이내로 하며, 부지매입 관련 업무는 부지매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12. 13.경 위 각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던 중, 인근 토지인 H 등 15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를 매입하기로 하였고, 피고 조합장 I로부터 이에 관한 결재를 받았다. 토 지 매매일자 매매대금(원) 계약금(원 매도인 매수인 H

1. 10. 2,500,000,000 250,000,000 J 외 4인 피고 조합 K

1. 10. 236,000,000 23,600,000 L 외 4인 피고 조합 M

1. 24. 236,400,000 23,640,000 N O P

1. 24. 425,700,000 42,570,000 Q O R, S, T

1. 24. 218,100,000 21,800,000 U O V,W

1. 24. 273,600,000 27,300,000 X O 합계 3,889,800,000 388,910,000 4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 10. 및 같은 달 24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