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2 2019고정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13:4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835에 있는 남해공용터미널 하차장에서 피해자 B(47세)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버스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버스 내 손잡이를 잡고 버티면서 이에 대항하여 발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병) 골절, 흉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