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1 2017가단1141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