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주취 상태로 서울광진구 화양동 소재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동 221-1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