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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구단29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3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7. 6. 26. 운전면허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같은 날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3. 24. 23:30경 수원시 권선구 화서동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옵티마리갈 승용차량을 약 2.5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출퇴근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모친을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와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자원봉사활동과 성균관대학교에 기부금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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