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3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7. 6. 26. 운전면허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같은 날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3. 24. 23:30경 수원시 권선구 화서동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옵티마리갈 승용차량을 약 2.5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출퇴근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모친을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와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자원봉사활동과 성균관대학교에 기부금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