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6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상속관계 1) 원고들, 피고, F, 망 G(2004. 7. 2. 이혼, 2008. 11. 9. 사망)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고, I, J은 망 G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은 1973년경부터 부산 강서구 K 답 1,005㎡, L 답 2,97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978년경부터 부산 동래구 M 대 656㎡과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3) 피고는 1996. 1. 31. N 주식회사의 명의로 O단체로부터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으면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O단체, 채무자 N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망인은 2014. 9. 7. 사망하였고, F는 2014. 12. 1. 부산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5. 1. 2.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4135). 결국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와 망 G의 자녀인 I, J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을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의 상속지분은 각 1/6, I, J의 상속지분은 각 1/12이다.

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과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 1) 피고는 2015. 4. 24, 원고들, F, I, J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주택 등은 피고가 매수하여 망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위 재산에 대하여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사전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29.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