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66]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 518호, 506호, 1006호, 1015호, 1317호 ‘E’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2. 말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위 업소에서, C은 ‘F’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종업원 고용 및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호실 청소, 비품 구입 및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G, H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593]
2. 공갈 및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피해자 I이 서울 도봉구 J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하여 ‘K’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그 곳에서 2일 간 영업 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위와 같이 근무하기 직전 경찰서에서 속칭 ‘ 바지’ 로 조사를 받은 사실과,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올 경우 피해자가 이를 대납하여 주기로 한 사실 등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 갈 1) 피고인은 2016. 8. 3. 오후 경 서울 관악구 L, 3 층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M)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지금 경찰서 1 층에 있는 데 전에 말한 대납 벌금 조로 500만 원을 바로 송금해 달라, 만일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계속 불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바지를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한 사실을 모두 신고하겠다.
’ 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