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19:13경 평택시 서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동대로 2752, 45번 국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평택시 서동대로 2752, 45번 국도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원곡 쪽에서 평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처 승용차 앞 범퍼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공소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