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23:07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정동 쪽에서 평택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운행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여)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