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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단2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6: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탄 중로 246에 있는 현 산 초등 학교사거리를 중산동 방면에서 일산서 구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렉스 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3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접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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