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차용증,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 7.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16. 9.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7. 2. 7.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7. 2. 8.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 범위 내의 약정 이율인 연 2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연대보증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제1항 기재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20.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12. 20.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7. 6. 2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