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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2067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C 소유인 남양주시 D 지상 건물 2개동을 ‘C 공장’이라고 하고,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항 기재 정산금이 기재된 정산서(갑 제3호증)를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

항 기재 정산금 중 C 공장에 대한 부분인 65,800,000원[= 공사대금 153,38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87,580,000원(= 70,000,000원 17,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산서 관련 조건 미성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공사대금 잔액에 관하여 원고와 심한 다툼이 있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정산서에 서명하였는데, 위 조건이 성취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서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는 항소심에서 위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로 G의 진술서(을 제14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진술서에는 ‘원고가 시험성적서 등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미시공 등을 반영하여 나중에 다시 정산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정산서에 서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대로라면 원고는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이 있어 교부하지 않고 있던 준공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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