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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7229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3. 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E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F 임야 1,983㎡’(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와, ② 피고들과 G, H, I, J, E, K, L의 공유인 ‘전주시 덕진구 M 임야 10,160㎡ 및 N 전 9,900㎡’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00. 10. 20. 접수 제50741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근저당권을 “이 사건 분할 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2009. 2. 24. ‘전주시 덕진구 N 전 9,900㎡’에서 ‘O 전 386㎡’(이 사건 제2 부동산)와 ‘P 전 194㎡’(이 사건 제3 부동산)가 각 분할되었다.

다. 또한, ‘전주시 덕진구 M 임야 10,160㎡ 및 N 전 9,320㎡’ 에 대하여 피고들과 G, H, I, J가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22271호로 E, K, L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사건의 판결 등에 따라 2012. 5. 11.자로 ‘전주시 덕진구 M 임야 10,160㎡’는 ‘전주시 덕진구 M 임야 4524㎡(피고들과 G, H, I, J의 공유부분, 이 사건 제9 부동산이다), ’Q 임야 4,972㎡‘(E, K, L의 공유부분, 이 사건 제7 부동산이다), ’R 임야 664㎡‘(피고들과 G, H, I, J의 공유부분, 이 사건 제8 부동산이다)으로 각 분할되었고, ’전주시 덕진구 N 전 9,320㎡’는 ‘N 전 4,438㎡’(피고들과 G, H, I, J의 공유부분, 이 사건 제6 부동산이다) ‘S 전 4,851㎡’(E, K, L의 공유부분,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다) ‘T 전 31㎡'(피고들과 G, H, I, J의 공유부분, 이 사건 제5 부동산이다)로 각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근저당권은 이 사건 제1 내지 9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이하 존속되는 근저당권을 위 부동산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근저당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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