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3구합101943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19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3) 고시 : 2009. 6. 2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08호, 제2009-410호, 환경부 고시 제2009-91호, 2009. 12. 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578호 등 4) 수용대상물건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040 철도용지 2,8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등
나. 원고의 손실보상재결신청 원고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되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0. 24.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여기서 '법률상 양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