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24 2019가합9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4. 12.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0.경 D 주식회사와 도료 등에 관한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른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한도 각 10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현재 D 주식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303,587,777원이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