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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1683
간통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간통이 있었던 2012. 3. 16. 이전에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E 사이에 이혼의 명백한 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84 판결 참조). 2)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3. 3. 그 배우자 E에게 이혼의 뜻을 밝히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E도 2012. 3. 4. 피고인에게 “이혼해 줄테니 위자료 7천만 원과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씩을 달라”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짐 내일 실을 테니 모아놔”, “P이는 무조건 내가 키운다”, “우리 사이엔 니가 들어오지 못해, 니가 우리를 버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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