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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3 2014가합1023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2. 25.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에 대하여 :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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