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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30 2014가합100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000,000원 및 그 중 291,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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