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30 2014가합100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000,000원 및 그 중 291,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000,000원 및 그 중 291,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