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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09 2013고정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임대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 현장에서 2009. 9. 9.부터 2012. 6. 29.까지 개발사업부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2. 4.분 임금 2,923,000원, 같은 해 7.분 임금 389,730원, 퇴직금 2,535,849원 합계 5,848,579원과 2011. 1. 12.부터 2012. 6. 29.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에게 2012. 4.분 임금 2,770,000원, 퇴직금 1,289,224원 합계 4,059,224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07,8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근로계약서(사본), 급여명세서(사본), 사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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