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합5532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2,573,814,965원 및 그중 2,563,902,665원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9....
이유
1. 원고들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2019. 11. 18.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들의 탈퇴에 대한 피고의 승낙이 없으므로, 탈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9. 7. 23.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양수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및 인수참가 신청이유(다만 ‘피인수신청인’은 ‘원고 인수참가인’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결론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